새빛미소치과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,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.
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, 일부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
1인 평생 2개 (앞니, 어금니 구분없이 적용 가능. 단, 뼈이식 비용 제외)
본인부담률 30% (건강보험공단 70%지원)
완전 무치악의 경우, 비용이 높은 전체 임플란트가 고려되어 대상에서 제외(단, 무치악은 틀니 건강보험 적용 가능)